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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, 자격, 시기 총정리
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(5월 1일 ~ 5월 31일)이 다가왔습니다! 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저축과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올해는 소득 제한, 혜택, 신청 방법 등이 지난 해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.

근로장려금신청방법
근로장려금신청방법

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.

1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 

  • 소득 요건:
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
    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
      •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~ 4,400만 원
  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총소득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50%만 지급됩니다.
    •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.

 

  • 재산 요건:
    •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장려금 50%만 지급됩니다.

 

 

  • 가구 구성 요건:
    •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정의됩니다.
    •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단독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
 

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

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
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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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

 

신청방법

  • ARS 전화신청 (1544-9944):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
  • 홈택스: 본인확인번호가 필요하며,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  • 인터넷 신청: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 (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)
  • 신청대리: 평일 9시~18시 (토·일·공휴일 제외)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자동신청 제도: 60세 이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

 

신청 시 필요한 서류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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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주의 사항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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