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이 부채를 정리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.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보세요.
1.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
개인파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!!!
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
- 파산신청서: 신청의 기본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- 채권자목록, 채무자목록 등 관련 서류
- 재산목록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
- 최근의 재산상태표 등
-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
-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 – 미혼이나 이혼한 경우에도 필요
- 주민등록초본 – 주소변동내역 포함 (과거 5년간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– 현재부터 과거 5년까지
-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해지·실효·유지 내역
-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–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
- 부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– 과거 2년간
-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
-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(급여소득자의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(영업소득자의 경우)
-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
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서류 목록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개인파산 신청 비용
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수수료: 1,000원 (정부수입인지로 납부)
- 송달료: 104,000원 + 채권자 1인당 36,400원
- 인지대: 1,800원 (전자신청 시, 서면신청은 2,000원)
3.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- 개인회생 신청서
- 채무자목록, 채권자목록 등 관련 서류
- 재산목록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
- 최근의 재산상태표 등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
- 은행계좌 거래내역서
- 부채증명서
-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
4. 개인회생 절차 비용
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:
✅ 법원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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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지대: 27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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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송달료: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
- 채권자 3명: 약 17만원
- 채권자 6명: 약 30만원
- 채권자 9명: 약 42만원
- 채권자 15명: 약 67만원
- 채권자 20명: 약 88만원
- 송달료: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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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납금: 15만원 (외부회생위원 선임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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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채증명서 발급비: 채권자 1명당 약 10,000원
✅ 변호사 보수 (착수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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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550만원 사이
- 채권자 수, 부채 규모,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짐
5.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
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이곳에서는 채무조정 상담 및 파산 ·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해줍니다. 또한,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, 정확한 비용과 절차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정확한 서류 준비와 비용 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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