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혹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 계신가요? 아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 중이신가요?”
이런 분들을 위해 매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글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작성되었습니다.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조건, 필요한 서류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, 놓치지 마세요!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요?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이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, 친인척, 혹은 이웃 주민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,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님이 주도적으로 돌봄을 맡을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, 가족 간의 육아 협력을 돕고, 아이를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: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1. 아동 조건
-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즉, 만 2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해당됩니다.
-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, 부모와 함께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.
2. 부모(양육자) 조건
- 부모가 맞벌이거나, 취업 준비 중인 경우.
- 또는 다자녀 가정, 한부모 가정처럼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야 합니다.
-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, 집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3. 돌봄 제공자 조건
-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, 4촌 이내의 친인척, 또는 이웃 주민일 수 있습니다.
- 이웃 주민의 경우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.
- 돌봄 제공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해야 하며,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입니다.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1명: 월 30만 원
- 2명: 월 45만 원
- 3명 이상: 월 60만 원
중요 팁!
만약 아이가 3명 이상이라면, 조부모님 한 분이 아닌 두 분이 역할을 나누어 돌보는 것도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: 어렵지 않아요!
1. 신청 기간
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2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
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
마무리하며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님뿐 아니라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모든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소득 제한이 없고,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매달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.
오늘 바로 신청해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