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(5월 1일 ~ 5월 31일)이 다가왔습니다!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저축과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올해는 소득 제한, 혜택, 신청 방법 등이 지난 해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.
- 소득 요건: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~ 4,400만 원
-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총소득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50%만 지급됩니다.
- 총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: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요건:
-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장려금 50%만 지급됩니다.
- 가구 구성 요건:
-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정의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단독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홑벌이 가구 | ① 배우자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|
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 |
|
맞벌이 가구 |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|
-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: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
2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방법
- ARS 전화신청 (1544-9944):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
- 홈택스: 본인확인번호가 필요하며,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- 인터넷 신청: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 (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)
- 신청대리: 평일 9시~18시 (토·일·공휴일 제외)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자동신청 제도: 60세 이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참여 신청서
- 근로확인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- 기타 서류 (가구구성원명부, 자녀출생증명서 등)
3.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주의 사항
-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(노인, 장애인 일자리 사업, 희망 일자리 등)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-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납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 해지 (정부 지원금 미지급) 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 불가능합니다. (단, 과거 중도 해지자는 재가입 가능)
- 유사 자산 형성 (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등)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만기 해지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