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 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전월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,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
즉, 세입자는 안전하게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고,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.
가입 대상 및 조건
- 임차인(세입자):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
- 보증금 한도: 수도권 최대 7억 원, 지방은 5억 원 (2025년 기준)
- 주택 조건: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하며, 근저당 과다 설정 시 거절될 수 있음
가입 방법
- 신청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지사, 은행 창구,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심사: 임대차 계약서, 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확인
- 승인: 심사 후 보증 발급, 보증서 발급
- 보증 효력: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적용
필요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- 주민등록등본 (세대원 확인용)
- 등기부등본 (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)
- 보증금 납입 확인서
보증 수수료
보증 수수료는 보증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수수료율: 연 0.128% ~ 0.154% 수준
- 예: 보증금 3억 원일 경우, 연간 약 38만 원 ~ 46만 원 수준
- 할인: 신혼부부·다자녀 가구·저소득 청년은 우대 수수료 적용
주의사항
-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
- 집주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 거절 가능
-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안전
- 월세 계약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월세 세입자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?
A. 네,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는 월세 세입자도 가능하며 HUG·SGI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- Q.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는 환불되나요?
A. 남은 기간에 대한 일부는 환불되지만 전액 환불은 불가합니다. - Q.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Q.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나요?
A. 보증기관 심사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므로 사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.
출처·근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