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,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대상: 연간(1.1~12.31)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·피부양자
- 조회/신청: 공단 누리집(환급금 조회/신청), The건강보험 앱, 지사 방문/전화/팩스/우편
- 자동지급: 사전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안내문 없이 자동 입금
- 처리기간: 신청 후 통상 약 7일 내 지급(공단·복지부 안내 기준, 신청물량·심사에 따라 변동 가능)
- 시기: 전년도 진료분은 통상 8월 말부터 안내문 순차 발송 및 지급 개시
본인부담상한제 이해하기
연간 본인일부부담금(비급여·선별급여 등 제외)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,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급합니다. 상한액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구간별로 다르며,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공단 정산으로 확정됩니다.
상한액 확정 전에는 최고상한액 초과분을 월별 잠정지급하고, 확정 후 연간 정산으로 초과분을 최종 지급합니다.
환급 대상 확인·조회 방법
- 공단 누리집 접속 → 환급금 조회/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확인
-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실행 → 환급금 조회/신청 탭에서 대상·금액 확인
- 안내문 수신 시 동봉된 신청서 또는 안내 링크로 바로 신청 가능
※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페이지·앱에서 직접 조회/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경로(온라인·오프라인)
경로 | 방법 | 비고 |
---|---|---|
웹(공단 누리집) | 로그인 → 환급금 조회/신청 → 계좌 입력 | 간편 인증 가능 |
모바일 앱 | The건강보험 앱에서 동일 절차 | 안드로이드/iOS 지원 |
지사/전화/팩스/우편 | 안내문 신청서 작성 또는 본인확인 후 접수 | 고객센터 1577-1000 |
필요 정보·서류
- 본인 명의 환급계좌 (사전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자동지급)
- 안내문(수신자) 또는 신분증, 대리 신청 시 위임장·가족관계증명서 등
- 연락처, 수신동의(문자·카톡 알림)
처리기간·지급 시기
- 안내·지급 개시: 전년도 진료분은 통상 8월 말부터 안내문 순차 발송 및 지급 시작
- 처리기간: 신청 후 약 7일 내 계좌 입금이 원칙(업무량·보완요청 시 지연 가능)
- 자동지급: 사전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
꼭 알아둘 유의사항
- 비급여·선별급여 등은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병원의 청구정정·본인부담 산정 보완이 발생하면 환급액이 변동/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안내문을 못 받아도 홈페이지·앱에서 직접 조회·신청 가능합니다.
출처·근거(공식)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환급금 조회/신청 안내 (게시일 표기 없음)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·신청 방법 (게시일 표기 없음)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— 2024년도 진료비 환급 시행 안내 (2025-08-27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안내 (2025-09-02, 복지부)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— 신청 후 7일 내 지급 안내(예시) (2023-09-19)
- HIRA — 본인부담률·부담액 기준 안내 (상시 안내)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·보건복지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