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·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 전세자금대출 핵심 가이드입니다. 자격·금리·한도·서류/절차를 2025 기준으로 정리했고, 아래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제공합니다.

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- 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- 소득/자산: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37억원 이하 (기금 기준)
- 금리: 연 2.2~3.3% (상품/우대 여부·기관 안내에 따라 차이)
- 한도: 전세보증금의 일부(지역·상품별 한도 상이)
- 기간: 2년 단위 연장, 최장 10년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(예외/주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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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요건 | 만 19~34세 무주택 세대주, 연소득 5천만원·순자산 3.37억원 이하 | 예비 세대주 가능, 전입 기한 유의 |
금리 | 연 2.2~3.3% (상품·우대 적용 시 변동) | 전자계약·사회배려·중소기업 재직 등 우대 가능 |
대출한도/기간 | 지역/상품별 한도, 최장 10년 (2년 단위 연장) | 보증·주택 요건 따라 제한 가능 |
자격요건
- 연령: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~34세
- 무주택: 신청 세대 전원 무주택,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
- 소득/자산: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37억원 이하
- 임차계약: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금(보증금 5% 이상) 납입, 확정일자 권장
지원내용·금리
기본금리는 안내 기준 연 2.2~3.3% 범위이며, 전자계약·사회배려계층·다자녀·중소기업 재직 등 우대금리 적용 시 인하 가능합니다. 실제 적용금리는 취급은행/보증조건/소득구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예시: 기준 3.0% − 우대 0.5%p = 2.5% (예시)
신청기간·채널
- 기간: 상시(예산·상품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)
- 온라인: 주택도시기금(NHUF)·마이홈 포털에서 안내 확인 후 은행 접수
- 오프라인: 취급은행 창구(영업시간 내) — 필요서류 지참
- 유의: 보증기관 심사·담보요건·주택요건 적합 여부 필수 확인
준비서류·절차(체크리스트)
- 자격 확인: 연령·무주택·소득·자산 요건, 임차주택 요건
- 서류 준비: 신분증, 전세계약서(확정일자), 계약금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/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직 증빙(원천징수영수증/재직증명서 등), 건강보험 자격득실·납부확인서, 등기부등본
- 온라인 안내: NHUF/마이홈에서 상품 안내 및 필요서류 재확인
- 은행 접수: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제출 → 보증기관 심사(평균 영업일 수 소요)
- 실행: 승인 후 집주인 계좌로 지급 또는 약정에 따른 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