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.
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
- 혼인 기간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- 무주택 요건: 부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
- 소득 기준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 (맞벌이는 130% 이하 가능)
- 자녀 유무: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 우대
가점 산정 기준
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함께 적용됩니다. 기본적으로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,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.
항목 | 가점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자녀 수 | 자녀 1명 3점, 2명 6점, 3명 이상 10점 | 최대 10점 |
무주택 기간 |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 상승 | 최대 5점 |
청약통장 가입기간 | 가입 1년 이상부터 점수 부여 | 최대 5점 |
필수 제출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: 혼인기간 확인용
- 주민등록등본: 세대 구성원 확인용
- 무주택 확인서 또는 주택소유사실 확인서
- 소득 증빙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
신청 방법 및 절차
1단계: 청약홈(공식 사이트) 회원가입 및 로그인
2단계: 특별공급 청약 항목 선택
3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4단계: 접수 완료 후 결과 발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