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비 부담이 커서 정부가 매년 다양한 주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청년·신혼 주거 바우처 비교 요약
구분 | 청년 주거 바우처 | 신혼부부 주거 바우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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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, 단독 세대주 또는 분리세대 가능 |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, 무주택 가구 |
소득 기준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가구 규모별 상이) | 기준 중위소득 100~120% 이하 (맞벌이는 130%) |
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 | 월 최대 25만 원, 최대 12개월 지원 |
신청 경로 | 복지로, 지자체 주거포털 | 청약홈, 지자체 주거지원센터 |
청년 주거 바우처 자격
청년 주거 바우처는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 1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와 거주하더라도 소득 분리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주택 요건: 보증금 1억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지원 금액: 월 20만 원 한도
신혼부부 주거 바우처 자격
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.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, 맞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.
- 소득 요건: 기준 중위소득 100~120% 이하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5만 원, 12개월 한도
- 우대 조건: 다자녀 가구, 장애인 가구 등
신청 경로
두 바우처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- 중복 수급 불가: 청년 바우처와 신혼부부 바우처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
- 연체 시 불이익: 월세 연체 기록이 있으면 지원 제한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