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의 일부를 공적으로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제도입니다.
핵심 요약
- 지원비율/한도: 소득 구간별 50~80%, 연 5,000만 원 한도
- 대상 질환: 입원은 전 질환, 외래는 중증질환(암·뇌혈관·심장·희귀·중증난치·중증화상)
- 신청 기한: 최종 진료/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
- 중복 차감: 국가·지자체 지원금·실손보험금 등은 차감 후 지원
- 경로: 공단 지사 방문·우편/팩스, 온라인 안내 확인
대상 질환·소득·부담 기준
- 질환: (입원) 모든 질환 / (외래) 중증질환 중심 지원
- 소득: 통상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중심(건보료 기준 판정), 필요 시 개별심사로 완화
- 의료비 부담 수준 예시: 수급자·차상위는 100만원 초과, 중위 50% 이하는 200만원 초과, 중위 100% 이하는 연소득 15% 초과 등
- 재산: 고액 재산 보유 시 제외(과세표준 일정 기준 초과 시)
※ 정확한 판정은 가구원수·소득·재산·의료비 내역을 함께 보며, 지역·시점별 세부 안내 공고를 따릅니다.
지원 범위·금액 계산
- 지원범주: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본인부담 + 전액본인부담 + 비급여(지원 제외 항목 차감)
- 지원비율: 소득구간별 50~80%
- 지원한도: 연간 5,000만 원 한도(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)
- 차감 원칙: 국가·지자체 지원금, 민간 실손보험금 등은 제외 후 산정
예)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의료비 3,000만원, 실손 수령 300만원 → (3,000-300)×지원비율(50~80%).
신청 기한·경로·서류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신청 기한 | 최종 진료/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| 입원 중 요건 충족 시 입원 중 신청 가능 |
경로 | 공단 지사 방문 원칙, 부득이한 경우 우편·팩스 | 전화상담 1577-1000 / 129 |
입원 중 직접지급 | 퇴원 예정 7일 전까지(수급자·차상위는 3일 전) 의료기관 직접지급 신청 | 대상자 확인 병행 |
주요 서류 | 신청서, 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영수증·세부내역서, 실손보험 지급내역, 통장사본 등 | 대리 신청 시 위임장 |
유의사항 & 팁
- 중복수급 불가: 지자체·타 국가 지원·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·환수 대상
- 개별심사: 소득 100~200% 등 기준 미충족·고가약 사용 등은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 가능
- 증빙정리: 진료내역서(비급여 포함)·보험금 내역은 미리 준비
- 일정관리: 180일 내 기한 엄수, 입원 중 직접지급은 퇴원 전 신청
출처·근거(공식)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(질환 범위·소득/부담 기준·신청 경로·서류·180일 규정) 확인
- 보건복지부 —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(2025-05-19 일부개정) 및 2025 예산·실적 보도자료
- 국가암정보센터 — 재난적의료비 지원(연 5,000만 원 한도, 50~80% 차등 지원) 안내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·보건복지부 최신 공고·고시를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