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언제 취소하면 얼마를 공제할까?”
2025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내 숙소 취소 수수료를 성수기·비수기 / 주중·주말로 깔끔 정리했습니다.

예약 후 24시간 무위약금(체크인 당일 0시 전)·천재지변 당일 환급까지 실전 계산 예시로 끝내세요.
개요
국내 숙소 취소·환불은 각 숙소 약관을 따르되, 분쟁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표가 권고 기준이 됩니다.
2024-12-27 개정으로 “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무위약금”(단, 체크인 당일 0시 이전까지만)이 반영되었고, 기후변화·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하면 당일에도 계약금 환급이 가능합니다.
아래 표와 예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간을 정리했습니다.
자격/대상
- 적용 범위: 호텔·리조트·호스텔·펜션·민박 등 국내 숙소 예약 취소·환불 분쟁에 준용.
- 성수기/비수기·주중/주말: 사업자 고지 기준을 따르며, 기준이 다르면 분쟁 시 합리성 판단. 주말(금·토·공휴일 전후) 구간은 일반적으로 공제율이 큼.
- 예외/유의: OTA·플랫폼의 별도 약관이 있더라도 기준보다 불리하게 일방 적용하기 어렵습니다. 다만 분쟁기준은 권고이므로 사전 약관·고지 확인이 필수입니다.
지원내용/금액 — 핵심 규정 요약
- 24시간 무위약금: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는 위약금 없음(단, 체크인 당일 0시 이전까지 접수 조건).
- 성수기·주중: D-10까지 계약금 환급 → D-7 10% 공제 → D-5 30% → D-3 50% → D-1/당일 80% 공제.
- 성수기·주말: D-10까지 계약금 환급 → D-7 20% 공제 → D-5 40% → D-3 60% → D-1/당일 90% 공제.
- 비수기·주중: D-2까지 계약금 환급 → D-1 10% 공제 → 당일/노쇼 20% 공제.
- 비수기·주말: D-2까지 계약금 환급 → D-1 20% 공제 → 당일/노쇼 30% 공제.
- 천재지변·감염병 등: 기상특보·재난선포·이동수단 불가 등으로 이행 불능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또는 변경(일부 상황은 50% 감경).
비교 표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예약 후 24시간 | 무위약금 취소 가능 | 체크인 당일 0시 전까지만 적용 |
성수기·주중 | D-10 전 전액(계약금 환급) → D-7 10% → D-5 30% → D-3 50% → D-1/당일 80% | 총요금 기준 공제율 |
성수기·주말 | D-10 전 전액 → D-7 20% → D-5 40% → D-3 60% → D-1/당일 90% | 주말이 더 엄격 |
비수기·주중 | D-2 전 전액 → D-1 10% → 당일/노쇼 20% | 간단 규칙 |
비수기·주말 | D-2 전 전액 → D-1 20% → 당일/노쇼 30% | 주말 가중 |
천재지변·재난 | 기상특보·재난선포·이동수단 불가 등 이행 불능 시 위약금 없이 환급/변경 | 일부 상황 50% 감경 |
신청기간/채널
- 기간: 각 구간(성수기/비수기·주중/주말)별 공제율 표를 준수. 예약 후 24시간 무위약금은 체크인 당일 0시 이전 접수만 인정.
- 온라인: 숙소 공식/OTA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요청, 약관·공지 캡처 보관.
- 오프라인: 사업자 고객센터·현장 창구. 분쟁 시 1372 상담센터·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.
실전 사례 — 케이스별 계산
- 성수기·주말 D-3 취소 (총요금 300,000원): 공제 60% → 180,000원 공제, 환급액 120,000원.
- 비수기·주중 당일 취소 (총요금 150,000원): 공제 20% → 30,000원 공제, 환급액 120,000원.
- 예약 후 10시간 내 취소 (체크인 D-2, 총요금 220,000원): 무위약금 전액 환급(체크인 당일 0시 이전 요건 충족).
- 천재지변으로 항공 결항 (당일): 기상특보·항공사 통지 증빙 첨부 시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없이 변경.
준비서류·절차(체크리스트)
- 약관·공제율 확인: 예약확인서·숙소/플랫폼 약관 캡처(성수기·주말 정의 포함).
- 취소 요청 기록: 마이페이지/메일/게시판 등 타임스탬프가 남는 경로 사용.
- 천재지변 증빙: 기상특보(호우·태풍 등), 항공/선박 결항 고지, 재난·행정명령 공문 등.
- 환급·정산: 결제수단 동일 환급 원칙, PG 처리기한 확인.
- 분쟁 대응: 환불 거절/지연 시 1372 상담 →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/분쟁조정 신청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‘예약 후 24시간 무위약금’은 모든 경우 적용되나요?
A. 체크인 당일 0시 이전까지 취소 접수해야 적용됩니다. 0시를 넘기면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- Q. 노쇼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비수기 주중 20%, 주말 30% 등 구간에 따라 당일/노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- Q. 천재지변 판단 기준은?
A. 기상청 강풍·호우·태풍 등 특보 발령, 재난선포, 이동수단 결항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세요. - Q. OTA가 더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면?
A. 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은 분쟁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캡처·기록을 남기고 1372/소비자원 절차를 활용하세요.
출처·근거(공식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비자분쟁해결기준(시행 2024-12-27, 공정위 고시 제2024-32호)
- 찾기 쉬운 생활법령 — 숙박시설 이용하기(성수기/비수기·주중/주말 표, 2025-08-15 기준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— 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(개정 안내)
- 한국소비자원 보도(2025-07-10) — 천재지변 시 당일 계약금 환급 고지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공제율·적용은 각 숙소 약관·성수기/주말 정의·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공식 링크로 최신 표를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