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증, 2025년 가장 깔끔한 발급 가이드. 만 9~18세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신청합니다.

준비서류·대리신청·처리기간(통상 2~3주)·재발급·임시확인서까지 실전형으로 정리했습니다.
개요
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.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, 발급비용은 무료(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 본인 부담)입니다. 시험장·병원 등 신분 확인과 각종 청소년 요금할인에 활용됩니다.

자격/대상
- 나이: 만 9~18세
- 발급 주체: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급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(읍·면·동)
- 대리 신청: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 보호자 가능(증빙 지참)
지원내용/금액 또는 수수료/금리
- 발급비용: 무료 (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 본인 부담)
- 처리기간: 통상 2~3주(약 15~20일) 내 교부(지역·물량에 따라 변동)
- 활용처: 각종 시험장·병원·금융기관 신분확인, 대중교통·문화·여가시설 청소년 할인 증빙
비교 표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대상 연령 | 만 9~18세 | 법률 근거에 따라 발급 |
신청 장소 | 전국 주민센터(주소지 무관) | 읍·면·동 민원창구 |
구비서류 | 사진 1매(3.5×4.5cm), 신청서(비치), 대리서류(해당 시) | 임시확인서 원하면 사진 2매 |
비용 | 발급 무료 | 등기 우송료는 본인 부담(선택 시) |
교부 형태 | 카드형 실물 신분증 | 모바일 전환: 확인 필요 |
처리기간 | 통상 2~3주 | 지역·제작 물량 따라 변동 |
신청기간/채널
- 기간: 연중 수시 접수(주민센터 근무시간 내)
- 온라인: 사전 대상·제도 안내는 정부24·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
- 오프라인: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(주소지 무관)

준비서류·절차
- 1단계: 사진 1매(3.5×4.5cm) 지참(임시확인서 원하면 2매) → 주민센터 방문(본인/대리인)
- 2단계: 신청서 작성 및 대리증빙 제출(해당 시) → 접수(발급비용 무료)
- 3단계: 제작(조폐공사 위탁) 후 교부 알림 →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(우송료 본인 부담)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?
A. 만 9~18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어디서 신청하나요?
A.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- Q. 수수료가 있나요?
A. 발급은 무료입니다. 다만 등기수령 시 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. - Q. 얼마나 걸리나요?
A. 통상 2~3주(약 15~20일) 내 교부됩니다. - Q. 대리 신청이 되나요?
A. 네.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시설 보호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Q. 임시로 쓸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?
A. 신청 시 요청하면 ‘발급신청 확인서’를 받을 수 있으며, 일정 기간 임시증빙으로 활용됩니다. - Q. 모바일(전자) 청소년증 있나요?
A. 현재 전국 공통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공식 고지는 확인 필요입니다(실물 카드 우선). 최신 공지를 참고하세요.
출처·근거(공식)
- 여성가족부 보도자료(2025-07-10): 청소년증 소개·활용처·신청 및 무료 발급 안내
- 국가법령정보센터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·제4조(청소년증)
- 정부24 서비스 안내: 청소년증 발급(개요·신청안내)
- 서울 금천구: 신청장소·대리신청·서류·우편수령·무료 발급
- 경기 군포시: 처리기간(15~20일)·무료 발급·구비서류
- 법제처 법령해석: 발급신청 확인서(임시증명) 발급 취급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지역별 세부 절차·처리기간·등기 우송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·정부24 공지를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