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월 23만원(일반)과 청소년한부모 37만원(1세 이하 40만원)이 핵심입니다.
키팩트 한눈에(2025)
-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 : 자녀 1인당 월 23만원 (만 18세 미만, 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) — 중위소득 63% 이하
-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: 자녀 1인당 월 37만원, 만 1세 이하 40만원 — 중위소득 65% 이하
- 추가 아동양육비 : 조손·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월 5만원 / 청년한부모(25~34세) 5세 이하 월 10만원, 6~18세 월 5만원
-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: 초·중·고 자녀 연 9.3만원 (중위소득 63% 이하)
- 신청 :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접수
지원항목·자격·금액 요약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아동양육비(일반) | 월 23만원 / 만18세 미만(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) / 중위소득 63% 이하 |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|
아동양육비(청소년한부모) | 월 37만원 (만1세 이하 월 40만원) / 중위소득 65% 이하 | 청소년 한부모 가구 |
추가 아동양육비 | 조손·35세 이상 미혼(5세 이하 월 5만원) / 청년한부모 25~34세(5세 이하 월 10만원, 6~18세 월 5만원) | 모두 중위소득 63% 이하 |
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 | 초·중·고 자녀 연 9.3만원 | 중위소득 63% 이하 |
자격요건 — 소득·연령·가구 기준
- 가구 유형 :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(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포함). 조손가족 포함
- 소득기준(일반) 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- 소득기준(청소년한부모) 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- 참고 :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지원대상 범위는 2025년 고시에 따름
지원내용/금액 — 예시
예) 만 7세, 만 16세 자녀 2명을 둔 한부모(중위소득 63% 이하)
• 아동양육비: 23만원 × 2명 = 월 46만원
• (청년한부모 25~34세, 6~18세 자녀) 추가양육비: 5만원 × 해당 자녀 수
• (5세 이하 자녀) 조손/35세 이상 미혼 5만원 또는 청년한부모 10만원 추가
※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 판단·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/채널 — 온라인·오프라인
- 기간 : 연중 상시
- 온라인 : 복지로 (로그인 → 복지급여 신청 → 한부모가족)
- 오프라인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처리 : 사실조사·군구 심사 후 결정 통지 → 급여 지급
준비서류·절차 — 단계별 체크리스트
- 본인확인 : 신분증, 공동/간편인증
- 가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 등(지자체 요청서류 상이)
- 계좌 : 본인 명의 통장사본
- 신청 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접수 → 사실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청소년한부모 지원은 얼마인가요?
A. 월 37만원(자녀 1세 이하 40만원)이며 중위소득 65%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. - Q. 일반 한부모 기준은?
A. 월 23만원, 중위소득 63% 이하이며 고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지원합니다. - Q. 추가 아동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?
A. 조손·35세 이상 미혼(5세 이하 5만원), 청년한부모(25~34세)는 5세 이하 10만원, 6~18세 5만원이 추가됩니다. - Q.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?
A.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Q. 복지멤버십으로 알림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2025년부터 부모급여·양육수당·아동수당 신청자도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이 가능해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[참고] 2025 양육비 선지급제 — 비양육자 미지급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(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대상) 후 추후 징수하는 제도(’25.7.1. 시행). 자세한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 공지 확인.
출처·근거(공식/권위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여성가족부) — 2025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여성가족부) — 2025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(1세 이하 40만원), 소득 65%
- 여성가족부 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(추가양육비·학용품비·63% 기준)
- 법제처 고시 —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(시행 2025-01-01)
- 복지로 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안내/신청
- 보건복지부 — 2025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확대(부모급여·양육수당·아동수당 포함)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지급액·자격은 지자체 집행기준·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복지로/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공지를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