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(구매 단계)와 취득세(등록 단계)에서 누가 얼마나 감면받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다자녀(2자녀 이상) 취득세 감면, 전기·수소차 세제, 장애인 차량 면·감면까지 대상·절차·주의사항을 표와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.
- 개별소비세(개소세): 기본세율 5%. 2025.1.3~6.30 출고분 한시 인하 3.5% (종료). 전기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, 수소차 400만원 감면(교육세 연동) ’26.12.31까지.
- 노후차 교체: 개소세 70% (100만원 한도) 감면(교육세·부가세까지 최대 약 143만원) — 신차 등록 2025.3.14~6.30 요건 (종료).
- 취득세: 다자녀(18세 미만 2자녀 이상) 50% 감면(70만원 한도), 3자녀 이상 전액 면제 등 2025.1.1부터 완화.
- 친환경차 취득세: 전기·수소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(전기 ’26년 말까지, 수소 ’27년 말까지).
- 장애인 차량: 개소세 최대 500만원 면제 + 취득세/자동차세 면제(차종 요건) — 공동명의·보유기간·대체취득 규정 유의.
개소세 vs 취득세 감면 — 한눈 비교(2025)
항목 | 개별소비세(구매) | 취득세(등록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기본 | 승용차 5% | 비영업용 승용 7% (지자체) | 교육세=개소세의 30%, 부가세= (공장도+개소세+교육세)의 10% |
한시 인하 | 2025.1.3~6.30 3.5% (종료) | — | 출고일 기준 적용 |
노후차 교체 | 개소세 70% 감면(100만원 한도) (’25.6.30 종료) | — | 신차 등록·말소 기한 엄수 |
다자녀(2/3자녀) | — | 2자녀: 50%(최대 70만원) / 3자녀+: 전액 면제 (차종 요건) | ’25.1.1부터 확대 |
친환경차 | 전기 300만원 / 수소 400만원 감면(’26.12.31까지) | 전기·수소 최대 140만원 감면(전기 ’26말, 수소 ’27말) | 하이브리드: 개소세 한도 70만원, 취득세 감면 종료 |
장애인 차량 | 개소세 최대 500만원 면제 |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(차종·공동명의 요건) | 보유기간·대체취득 규정 유의 |
개별소비세(개소세) 감면 — 대상·금액
- 기본세율: 승용차 5% 적용.
- 2025 상반기 한시 인하: 3.5%(’25.1.3~6.30 출고분, 종료).
- 친환경차 감면(조특법):
전기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,
수소전기차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(교육세는 개소세의 30% 연동) — ’26.12.31까지. - 장애인 차량: 개소세 최대 500만원 면제(특수장비 비용 과세표준 제외).
- 노후차 교체: 10년 이상 노후차 말소+신차 등록 시 개소세 70% 감면(최대 100만원) — 등록 ’25.3.14~6.30, 종료.
취득세 감면 — 대상·금액
- 다자녀 가구: 2자녀 취득세 50% 감면(최대 70만원), 3자녀 이상 전액 면제 등(차종·좌석수 요건 있음).
- 친환경차: 전기·수소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(전기 ’26말, 수소 ’27말).
- 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: 배기량·좌석수 요건 충족 시 취득세 면제 가능(공동명의·보유기간 준수).
신청·처리 절차(체크리스트)
- 차량·혜택 확인: 본인 가구 유형(2·3자녀, 장애인 등), 차종 요건(전기·수소, 좌석수·배기량)을 먼저 확인.
- 개소세 감면: 딜러사 영업소에 감면서류 제출(노후차 교체·장애인 면세 등) → 영업소가 세무서 신고.
- 취득세 감면: 차량 등록 시 관할 시·군·구에 감면신청서·가족관계증명서·장애인증 등 제출(지자체 안내문 참조).
- 기한·보유 조건: 노후차 교체는 등록/말소 기한 엄수, 장애인 차량은 5년 보유·대체취득 신고 요건 필수.
- 추징 사유: 요건 미충족, 조기 양도, 세대분리 등은 추징·가산세 가능 → 등록 전 지자체 세무부서 확인.
FAQ — 꼭 헷갈리는 포인트
Q1. 2자녀 가구도 감면이 되나요?
네. ’25.1.1부터 2자녀 가구 취득세 50%(최대 70만원) 감면,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(차종·좌석수 요건 확인).
Q2.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?
최근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종료. 다만 개소세 감면은 한도 70만원으로 축소 유지.
Q3. 전기차·수소차는 얼마 감면되나요?
개소세 전기 300만원 / 수소 400만원 한도 + 교육세 연동.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(전기 ’26말, 수소 ’27말).
Q4.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면세 받나요?
개소세 500만원 한도 면제 + 취득세·자동차세 면제(차종·공동명의 요건). 영업소 제출 서류→세무서·지자체 처리.
Q5.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은 지금도 되나요?
’25.6.30 종료. 당시 등록·말소 기한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어 주의.
출처·근거(공식)
- 행정안전부 —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(2자녀 취득세 감면) (2025-01-01)
- 생활법령정보 —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(취득세 140만원) (상시 업데이트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(다자녀 감면) (최신 반영)
- 보건복지부 — 장애인 승용차 개별소비세·취득세 면제 요약 (상시 업데이트)
- 국세청 —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안내 (2025-06-01)
- 현대자동차 안내 — 자동차 세금 제도 및 감면 한도(전기 300/수소 400) (상시 업데이트, 법령요약)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종 요건·금액·기한은 국세청·행안부·지자체 공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가 기준입니다.
구매·등록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 (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