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정말로 환불이 안 되는 ‘법정 예외’는 무엇일까요?”

2025년 최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시행령(제21조)을 기준으로, 현장에서 흔히 ‘7가지’로 부르지만 법률상은 6가지 + (주문제작 고지·동의) 체크포인트임을 정확히 풀어드립니다. 실전 서류·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.
전자상거래 계약 개요
전자상거래 계약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되, 법이 열거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. 2025.2.14 시행 기준으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 (1) 예외 6가지(제17조제2항 1~5호 + 시행령 제21조) (2) 표시·광고와 다름 또는 계약불일치 시 3개월/30일 특별기간 철회 가능 (제17조제3항) (3) 예외 중 2~5호는 ‘고지·시험사용 제공 등’ 사업자 조치가 없으면 제한 적용 불가(제17조제6항)입니다.
청약철회 예외 6+1 체크리스트(법조문 그대로 재정리)
- ① 소비자 책임 멸실·훼손: 내용확인 목적의 단순 포장훼손은 제외.
- ② 사용·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히 감소: 화장품 사용, 식품 개봉 후 섭취 등.
- ③ 시간 경과로 가치 현저히 감소: 시즌 상품·신선식품 등 재판매 곤란.
-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: 음반·영상물·소프트웨어·프린터 토너 등.
- 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: 스트리밍·강의·게임 코드 등(미개시 부분은 철회 가능).
- ⑥ (시행령) 주문제작: 개별 생산 + 사전 고지 + 서면(전자문서) 동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제한.
- ※ 왜 ‘7가지’로 알려졌나? 실무에서 ⑤를 ‘용역’·‘디지털콘텐츠’로 분리하거나, ⑥의 고지·동의 요건을 별개로 세어 7가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법률상 열거는 6개이며, ⑥은 요건 미충족 시 철회 제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
비교 표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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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책임 멸실·훼손 | 내용확인 목적 포장훼손은 제외, 그 외 훼손은 철회 제한 | 사진·개봉영상 등 상태 입증 중요 |
사용·일부소비로 가치 감소 | 사용 흔적·위생 사유 등으로 재판매 가치 하락 | 미사용 증빙, 봉인 스티커 보존 |
시간 경과 가치 감소 | 시즌·행사·신선식품 등 | 인도 지연 시 사업자 책임 구분 |
복제가능 재화 포장 훼손 | 음반·DVD·SW 등 무형가치 복제 우려 | 외포장 훼손과 내봉인 훼손 구분 |
용역/디지털 제공 개시 | 개시된 부분은 철회 제한, 미개시분은 가능 | 미리보기·체험 제공 의무(디지털) 확인 |
주문제작(시행령) | 개별생산·사전고지·서면동의 3요건 모두 충족 시에만 제한 | 단순 ‘주문 후 제작’만으로는 부족 |
사업자 고지/시험사용 제공 | ②~⑤ 예외 적용에는 명확한 고지·시험사용 제공 등 조치 필요 | 미이행 시 소비자 철회 가능 |
신청기간/채널
- 기간: 원칙적으로 수령 후 7일.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불일치 시 공급일로부터 3개월·인지일로부터 30일.
- 온라인: 쇼핑몰 마이페이지/고객센터 → 철회 의사표시 기록(게시판, 이메일, 채팅) 남기기.
- 오프라인: 내용증명(우체국) 발송 시 발송일 효력 인정(서면 통지 선택 시).
준비서류·절차
- 증거 확보: 주문내역, 교환·반품 안내 캡처, 상품 개봉/상태 사진·영상, 디지털 서비스 접속·이용이력(개시 여부 입증).
- 철회 통지: 7일 내 마이페이지/이메일/게시판으로 의사표시. 디지털콘텐츠는 시험사용 제공 여부도 함께 확인.
- 반품 발송: 단순변심은 소비자 부담, 표시·광고 상이/계약불일치는 사업자 부담.
- 환급 기한: 철회 사유별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(지연 시 지연배상금 이율 적용).
- 분쟁 대응: 미이행 시 1372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‘주문제작’이면 무조건 환불 불가인가요?
A. 아닙니다. 개별생산 + 사전 고지 + 서면동의 3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됩니다. 단순 ‘주문 후 제작’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Q. 디지털콘텐츠 결제 직후 취소가 안 된다면?
A. 제공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세요. 개시 전이면 철회 가능하고, 개시 후라도 가분적 계약의 미제공 부분은 철회 대상입니다. 시험사용 제공 의무도 점검하세요. - Q. ‘포장 개봉 시 반품 불가’가 항상 유효한가요?
A. 복제가 가능한 재화(음반·SW 등)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, 단순 내용확인 목적의 포장 훼손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.
출처·근거(공식)
- 전자상거래법 제17조(청약철회 등) — 최신(시행 2025-02-14)
-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(청약철회등의 제한) — 주문제작 요건
- 찾기 쉬운 생활법령 — 반품·환불(예외 6가지, 시험사용 제공 규정)
- 법제처 유권해석(2024-12-30) — ‘청약철회등’에 교환 불포함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—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기본 안내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실제 적용은 개별 약관·표시·시험사용 제공 여부·주문제작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반드시 공식 링크에서 최신 규정을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