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2025년 기준 신청 자격·기간·지급 일정과 환수·감액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아래 공식 버튼으로 바로 신청/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세요.
- 자격(공통): 가구별 소득 요건 + 재산 2.4억원 미만 등
- 근로장려금: 총소득 기준(단독 2,200만원 미만·홑벌이 3,200·맞벌이 4,400) / 최대 330만원
-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 있고 부부합산 7,000만원 미만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 50만원)
- 신청기간(2025): 정기 5.1~6.2 / 반기(근로소득자) 상반기 9.1~9.15, 하반기 ’26.3.1~3.16
- 지급기한: 정기 9월 말, 반기 상반기 12.30·하반기 ’26.6.30 예정
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(2025) 한눈 비교
항목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대상 | 근로·사업(전문직 제외)·종교인 가구 |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 등) 있는 가구 | 공통 재산요건 2.4억원 미만 |
소득 기준 | 단독 2,200 / 홑벌이 3,200 / 맞벌이 4,400 (만원) |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 | 가구·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|
최대 지급액 | 최대 330만원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 50만원) | 모의계산 권장(홈택스) |
신청 방식 | 정기 또는 반기(근로소득자만) | 정기만(반기 없음) | 기한후 신청 시 95% 지급 |
신청 자격(요약)
- 가구 구분: 단독/홑벌이/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기준·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소득 요건: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,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,000만원 미만.
- 재산 요건: 2.4억원 미만(’24.6.1. 기준). 1.7~2.4억원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.
- 부양자녀: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(장애자녀 예외) 등 부양자녀 요건 필요.
- 신청 불가: 일부 제외 사유 존재(전년도 무소득·해외거주 등) — 세부는 국세청 안내 참조.
신청기간·채널(2025)
- 정기: 2025.5.1 ~ 6.2 (기한후: 6.3 ~ 12.1)
- 반기(근로소득자만): 상반기 2025.9.1 ~ 9.15 / 하반기 2026.3.1 ~ 3.16
- 채널: 홈택스/손택스, ARS 1544-9944(안내문 인증),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
- 이용시간: 06:00~24:00(홈택스), ARS는 안내기간 중 상시
지급 일정·정산(요약)
- 정기: 9월 말까지 지급
- 반기(상반기): 2025.12.30까지 근로장려금만 우선 지급 → 2026.6.30 정산 시 자녀장려금 포함
- 반기(하반기): 2026.6.30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분 차감 후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환수·감액 유의사항(중요)
- 허위·부정 신청: 지급액 전액 환수 + 가산세(1일 22/100,000), 지급 제한 2년(사기 등은 5년)
- 재산 1.7~2.4억원: 산정액의 50%만 지급
- 기한후 신청: 결정액의 95%만 지급
- 체납 충당: 환급금의 30% 한도에서 체납세액에 충당 가능
- 중복 주의: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 불가(공제금액 차감)
준비서류·절차(체크리스트)
- 본인 인증수단 준비: 공동/금융·간편인증(손택스 가능)
- 가구·소득·재산 확인: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액 점검
- 온라인 신청: 홈택스/손택스 → 장려금 메뉴(간편/일반) 또는 ARS 1544-9944(안내문 인증)
- 심사진행 조회: 홈택스 → 장려금 → 심사진행상황조회
- 입금 확인: 문자·홈택스·ARS 결과조회(오류 시 관할서 문의·정정)
출처·근거(공식)
- 국세청 홈택스 —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/신청: www.hometax.go.kr
- 홈택스 모의계산(장려금): 모의계산 바로가기
- 국세청 — 장려금 신청기간·방법(정기·반기·기한후), 지급·정산·환수 안내: www.nts.go.kr
- ARS 안내 — 장려금 전용 1544-9944 / 상담센터 1566-3636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종 요건·금액·지급일은 국세청 공지·홈택스 안내가 기준입니다.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 (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