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·대여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세율 20%(지방세 포함 22%), 기본공제 250만 원, 취득가액 계산법과 신고·납부 일정, 해외가상자산계좌 5억 원 신고 기준까지 공식 근거로 정리했습니다.
요약 — 과세 시작: 2027-01-01, 세율: 20%(+지방세 2%), 기본공제: 연 250만 원. 법 시행 전 보유분은 의제 취득가액(2026-12-31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) 적용. 해외가상자산계좌는 월말 중 하루 합계 5억 원 초과 시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.
가상자산 과세 핵심 요건 비교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과세 시작 시점 | 2027-01-01 이후 양도·대여분 과세 | ’24.12. 국회 개정 통과로 2년 유예 |
과세 방식 | 기타소득 분리과세 — 연 1회 신고(다음해 5월) | 종합소득과 합산 아님 |
세율·공제 | 20%(+지방세 2%), 기본공제 250만 원 | 초과분 과세 |
취득가액 산정 | 국내 VASP 거래분: 이동평균법 / 그 외: 선입선출법 | 법 시행 전 보유분은 의제 취득가액 적용 |
해외계좌 신고 | 월말 중 하루 5억 원 초과 시 매년 6월 신고(가상자산 포함) | 해외 거래소·지갑 계정 포함 |
언제·무엇을 신고하나요?
- 대상 소득: 2027-01-01 이후 양도·대여로 발생한 이익(에어드랍·하드포크·렌딩 보상 등은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·소득구분이 상이, 국세청 해설 참고).
- 신고 시기: 다음 해 5월(예: 2027년 소득 → 2028년 5월).
- 과세표준: 총수입 − 취득가액 − 부대비용 − 기본공제 250만 원.
- 세율: 20%(+지방세 2%).
취득가액 계산 & 필요경비 인정
- 법 시행 전 보유: 의제 취득가액 = 2026-12-31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.
- 법 시행 후: 국내 사업자 거래분은 이동평균법, 그 외는 선입선출법.
- 필요경비: 매수·매도 수수료, 일부 세무대행비 등. (상세는 국세청 가이드 확인)
해외가상자산계좌 5억 원 기준 신고
해외 거래소·지갑에 개설한 계정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.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 원 초과하면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사용자 보호법(참고) & 보안 체크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4-07-19부터 시행 중입니다(시장질서·수탁·예치 등 규율). 세금과는 별개로, 입출금·거래 전 2단계 인증·주소 화이트리스트 등을 활성화하세요.
FAQ
- Q1.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2027-01-01 이후 양도·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. - Q2. 세율과 기본공제는?
세율 20%(+지방세 2%),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. - Q3. 법 시행 전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은?
2026-12-31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. - Q4. 해외 거래소·지갑도 신고하나요?
월말 중 하루라도 합계가 5억 원 초과하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. - Q5. 이용자 보호 관련 법이 따로 있나요?
네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-07-19부터 시행 중입니다(세금 제도와 별개).
출처·공식 링크
-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| 국세청(NTS)
-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안내 | 국세청(NTS)
-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(5억 원 기준) | 국세청(NTS)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보도자료 | 금융위원회(FSC)
-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(해설) | 한국경제 기사(정책요약)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세율·공제·시행시기는 법령·고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국세청·금융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지를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