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택배가 분실·파손되면, 정확히 얼마를·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?”

2025년 최신 택배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, 14일 통지·1년 소멸 규정, 50만원 기본한도·가액신고, 지연 보상식, 30일 내 우선배상까지 서류·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개요
본 가이드는 정부 공식 규정인 택배 표준약관·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손해배상 기본한도 50만원(운송장에 가액 미기재 시), 가액 신고 및 할증요금 납부 시 구간별 최고가액 한도 적용
- 14일 이내 통지 미이행 시 파손·일부멸실 배상청구권 소멸
- 수령일(전부멸실은 인도예정일) 기준 1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
- 소비자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내 우선배상 운영. 또한 특정일 지연은 운임×50%×초과일수(상한 운임 200%) 산식이 일반 원칙입니다.
자격/대상
- 송화인·수화인: 모두 배상 청구 가능(계약·인수 관계에 따라 담당 주체 상이). 플랫폼/판매자 거래는 판매자 경유 청구 병행 권장.
- 제외/유의: 금지·제한 품목(예: 300만원 초과 고가품 등)은 취급·배상에 제한. 포장 부적합은 감액·면책 사유가 될 수 있어, 박스·완충재 등 운송 적합 포장이 필수.
지원내용/금액 — 보상 기준 핵심
- 분실(전부멸실): 인도예정일의 인도장소 기준 운송물 가액 산정해 배상. 가액 미기재 시 기본한도 50만원 적용. 가액 신고+할증 시 구간 최고가액 한도.
- 파손(일부멸실/훼손): 수선 가능이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, 수선 불가면 인도일 기준 운송물 가액 산정 배상.
- 배송 지연: 인도예정일 초과 초과일수×운송장기재운임액×50%(상한 운임 200%).
- 처리 기한: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내 우선배상 운영.
- 청구 기한: 파손·일부멸실은 수령 후 14일 내 통지, 일반 소멸시효는 1년(전부멸실은 인도예정일 기준).
비교 표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분실(전부멸실) | 인도예정일 기준 운송물 가액 배상. 가액 미기재 시 최대 50만원. | 가액 신고+할증 시 구간 최고가액까지 |
파손(수리 가능) | 무상수리·수리비 배상 | 수리견적서·사진 필수 |
파손(수리 불가) | 인도일 기준 가액 산정 배상 | 구매내역·시세 근거 |
지연 | 초과일수×운임×50%(상한 운임 200%) | 특정일 배송 합의 없을 때 일반 원칙 |
신청기간/채널
- 기간: 파손·일부멸실은 수령 후 14일 내 택배사 통지 필수. 전부멸실·연착 포함 모든 유형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청구.
- 온라인: 택배사 고객센터/앱 사고접수 → (미해결 시) 1372 소비자상담센터·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연계.
- 오프라인: 택배사 지점·영업소 방문 접수, 내용증명 발송 병행 권장.
준비서류·절차(체크리스트)
- 증거 확보: 운송장·송장 사본, 포장상태·외관·파손 부위 사진/영상, 수령 전·후 상태 비교, 배송추적 화면 캡처, 상담 녹취·채팅 로그.
- 가액 입증: 구매영수증·결제내역, 상품페이지 캡처, 시세자료. 수리 가능 시 수리견적서 첨부.
- 사고 접수: 택배사에 사고번호 발급·접수증 확보. 14일 내 통지(파손·일부멸실) 준수.
- 배상 청구: 배상요청서(자유형식/양식), 손해내역 표 작성(상품가·수리비·운임·부대비용 등). 필요시 우편·이메일 병행.
- 우선배상 기한 확인: 손해입증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처리 여부 점검.
- 분쟁조정: 미해결 시 1372 상담 →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/분쟁조정 신청(온라인). 필요 시 지급명령·소액재판 검토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었는데 고가 물품이 분실됐어요. 얼마나 받나요?
A. 표준약관상 기본한도 50만원이 적용됩니다. 고가품은 반드시 가액 기재+할증요금으로 한도를 올리세요. - Q. 파손인데 수리가 가능해요. 전액 환불되나요?
A.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원칙입니다. 수리 불가 시 인도일 기준 가액 산정으로 보상합니다. - Q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A. 파손·일부멸실은 수령 14일 내 통지해야 하며, 일반적으로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(전부멸실은 인도예정일 기준). - Q. 지연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초과일수×운송장 운임×50%, 최대 운임의 200%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. - Q. 택배사가 계속 지연해요.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죠?
A.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/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.
출처·근거(공식)
- 찾기 쉬운 생활법령 — 택배 사고(14일 통지·1년 소멸 등 핵심 규정)
- 찾기 쉬운 생활법령 — 파손 시 수리/수리불가 보상, 기본한도 50만원, 가액신고
- 찾기 쉬운 생활법령 — 분실 시 배상 기준(가액 미기재 50만원 등)
- 찾기 쉬운 생활법령 — 인터넷쇼핑 배송·지연 보상 산식(운임×50%×초과일수, 상한 200%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— 택배업 표준약관 개정(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우선배상)
- 한국소비자원 — 1372 소비자상담센터·피해구제 절차 안내
- 소비자24 — 피해구제 절차(상담→합의권고·조정)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비자분쟁해결기준(행정규칙)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실제 배상액·한도는 운송장 가액기재·할증요금·약관·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반드시 공식 링크에서 최신 규정을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