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, 납부기간은 7/16~31, 9/16~30입니다.
키팩트 요약
- 과세기준일 :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
- 납부기간 : 7/16~31(주택 1/2·건축물·선박·항공기), 9/16~30(주택 1/2·주택 외 토지)
- 주택 과세표준 : 원칙 공시가격 × 60%, 1세대 1주택 특례(’25)는 공시가격 구간별 43~45%
- 주택 세율 : 과세표준 구간별 0.1%~0.4% (6천만원 ≤ 구간별 누진)
- 가산금 : 기한 경과 시 3% + (1개월 초과부터) 월 0.66%(본세 ≥ 45만원, 최대 60개월)
- 감면 포인트 : 전자송달·자동납부 신청으로 지자체 기준 건당 800원 또는 동시 신청 1,600원 세액공제(정기분 지방세)
재산세 한눈 비교
항목 | 핵심정보 | 비고 |
---|---|---|
과세기준일 | 6월 1일 현재 소유자 | 보유기간과 무관 |
납부기간 | 7/16~31·9/16~30 | 주택은 7·9월 각 1/2(20만원 ≤ 일괄 예외) |
과세표준(주택) | 공시가격 × 60% (’25 1세대 1주택 43~45% 특례) | 시가표준액·공정시장가액비율 근거 |
세율(주택) | 구간별 0.1%~0.4% | 6천만/1.5억/3억 초과 구간 |
가산금 | 3% + 월 0.66%(본세 ≥ 45만원) | 최대 60개월 누적 |
감면(위택스/ETAX) | 전자송달·자동납부 각 800원 / 동시 1,600원(지자체 기준) | 정기분 지방세만, 지자체별 상이 |
1) 부과기준·세율 (주택 중심)
- 과세표준(주택) = 주택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
└ 원칙 60%, 1세대 1주택 특례(’25) : 공시가격 3억 ≤ 43% / 3~6억 44% / 6억 초과 45% - 주택 세율 : 과세표준 6천만 이하 0.1% → 6천만~1.5억 0.15% → 1.5억~3억 0.25% → 3억 초과 0.4%
- 도시지역분·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최종액은 예상 계산으로 확인 권장(ETAX ‘지방세 미리계산’)
2) 납부기간·일정
- 7월(7/16~31) : 주택분 1/2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
- 9월(9/16~30) : 주택분 1/2, 주택 외 토지
- 과세기준일 6/1 : 이날 소유자가 당해연도 납세의무자
- 연체 시 : 가산금 3% + 1개월 초과부터 월 0.66%(본세 ≥ 45만원) 누적
3) 위택스에서 전자송달·자동납부로 감면 받기
- 위택스 접속/앱 실행 → 회원 로그인
- 마이페이지 > 전자송달 신청 → 이메일·간편결제앱 연동 선택
- 자동납부(이체/카드) 신청 → 계좌 또는 카드 등록(납부월 마감 3영업일 전 권장)
- 적용 세목 확인 : 정기분(재산세·자동차세·주민세·등록면허세)
- 혜택 : 지자체 기준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각 800원/건, 동시 신청 1,600원/건 세액공제(지자체 조례·특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TIP : 납부월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공제 적용(지자체 고시 확인).
4) 납부 채널·주의사항
- 온라인 : 위택스, 서울시 ETAX(서울)
- 오프라인 : 은행·우체국, 무인수납기, ARS
- 공동명의 : 지분별 고지 주의(카드 실적·혜택 고려 시 일괄 결제 기능 확인)
- 연체 방지 : 자동납부 등록 + 알림(전자송달) 병행 권장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7월에만 내면 끝인가요?
A. 주택분은 7월·9월 각 1/2로 고지됩니다(본세 20만원 이하 등 일부 일괄 고지 예외). - Q. 과세기준일은 왜 중요하죠?
A. 6/1에 누구 명의인지로 해당연도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(보유기간 불문). - Q. 전자송달·자동납부 공제는 전국 동일?
A. 기본 틀은 같지만 지자체 조례로 금액이 다를 수 있어 위택스·자치구 공지로 확인하세요. - Q. 연체 시 가산금은?
A. 기한 경과 즉시 3%, 1개월 초과부터 월 0.66%(본세 45만원 이상) 가산됩니다.
출처·공식 링크
-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—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 60%, ’25 1주택 43~45%)
- 서울시 ETAX 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(납부기한 9/16~9/30)
- 서초구 — 재산세 과세표준·세율(주택 60%, 세율 구간)
- 관악구 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(43~45%) 안내
- 부산 남구 — 가산금 제도(3% + 월 0.66%/’24 이후 자료)
- 서울시 — 전자송달·자동납부 세액공제(건당 800원/동시 1,600원) 안내
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세율·공정시장가액비율·세액공제는 지자체·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위택스/자치구 공지로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세요. 최종 업데이트: 2025-09-18.